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22일 부산 영도구 대평동 해상에 기름을 유출하고 달아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로 부산선적 유조선 A호(20t) 선장 이모씨(58)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9일 오전 7시 14분께 부산 영도구 대평동 선박 밀집 계류지역 해상에 약 200ℓ의 기름을 유출시키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방제팀과 경비함정, 안전센터 등을 긴급 투입, 방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경은 기름을 유출한 선박 검거를 위해 전문 조사팀을 구성해 대상 선박 선정, 기름 분석 및 방범용 CCTV 확보 등 입체적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선박 선장인 이씨를 4일 만에 검거했다.
이씨는 해경 조사에서 기름이송 작업 중 벨브 조작 미숙으로 인해 기름 유출한 사실을 시인했다.
해경은 선장 등을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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