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환각상태서 렌터카 몰고 도심 질주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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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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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동래경찰서는 22일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렌터카를 몰고 운전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이모씨(3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오전 5시께 차량에서 1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뒤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부산 동래구 일대 도심도로를 110㎞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차량과 주거지를 수색해 필로폰 0.11g과 주사기를 압수하고 이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판매책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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