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칼슘하이웰'을 만들어 판매한 황모(남·59)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기모(남·44)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유통기한이 2017년 11월 30일인 칼슘하이웰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수사 결과 황씨는 작년 4월부터 건시식 제조업 허가 없이 본인 집에 캡슐충전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칼슘하이웰 1469병을 만들어 다단계 판매업체 하누리 등와 디에스협동조합, 힐링케어를 통해 판매했다. 판매액은 3억원에 달한다.
황씨는 추가 제조를 위해 빈 캡슐 8만개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기씨는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칼슘하이웰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키우며 유전자 변형을 억제한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며 비싼 가격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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