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현행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조정했다. 단,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연령을 적용해 산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가입 기준은 이달 28일부터 적용된다.
법정자본금은 주택금융공사 주주인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로, 실제 출자는 국회 예산심의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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