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1명만 60세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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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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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부부 가운데 1명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현행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조정했다. 단,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연령을 적용해 산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가입 기준은 이달 28일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정자본금은 주택금융공사 주주인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로, 실제 출자는 국회 예산심의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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