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우리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의 하나로,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 지분율 50% 미만이거나 회수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MOU 관리대상 지표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예보는 MOU 관리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MOU 관리 완화 내용을 구체화하고 올해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를 가속하고, 다른 MOU 체결 금융회사에도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유인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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