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위의 여자]‘박순천 기사’에 언론에 책임 묻기 어려워!장승조는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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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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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내 사위의 여자[사진 출처: SBS 내 사위의 여자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22일 방송된 SBS 내 사위의 여자 57회에서 이진숙(박순천 분)이 김현태(서하준 분)-박수경(양진성 분) 부부와의 불화로 집에서 쫓겨났다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가운데 이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언론사들에 이런 허위 내용을 제보한 내 사위의 여자의 최재영(장승조 분)은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ㆍ기자들은 형사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언론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으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언론은 그 보도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진숙은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가정행복 강사로 공인이다. 이진숙에 대한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고 김현태-박수경 결혼 후 이진숙이 가출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해당 기사를 보도할 때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

김현태-박수경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진숙을 찾아 언론사들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 정도다.

SBS 내 사위의 여자는 매주 평일 오전 8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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