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수출효자 'K뷰티', 짝퉁 탓에 '난국'…"'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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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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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수출지원대책' 발표

  • 관세청 중점 추진업무…역직구 확대 등 지원

22일 김낙회 관세청장(사진 오른쪽 세번째)이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에서 국내 화장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짝퉁·유사품으로 인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짝퉁·유사상품의 유통이 판을 치자,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등 관련 대책에 들어갔다.

22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산 짝퉁 화장품 제조공장 및 창고 단속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온라인 판매 화장품의 40%가 위조·모방 상품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타오바오 쇼핑몰의 경우는 정품가격의 25%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짝퉁 화장품 사례도 드러났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국내산 화장품인 이니스프리 짝퉁 상품이 쇼핑몰에서 72위안(정품 240위안)에 거래되고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모방품(한자명 雪蓮秀)이 쏟아지고 있다. Sulwhasoo는 Sulansoo로, 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펴시픽으로 위장되고 있는 것.

우리 제품의 짝퉁 및 유사상품 유통이 늘어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기업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즉, 위조상품문제가 역직구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국산정품이 세관에서 정식 통관된 수출제품임을 인증하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키로 했다. 해당 인증제는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해 위조여부 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방식이다.

또 관세청은 역직구 전용 플랫폼을 대형 오픈마켓과 중소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역직구 전용 플랫폼은 해외 판매내역을 수출신고항목으로 자동 변환하는 등 일괄 수출신고 할 수 있도록 한 채널이다.

이 밖에 수출지원 종합대책으로 △수출 기업의 부가가치세 매출 관련 증빙자료 간소화 △수출용 원재료의 적기 수급 지원 △자유무역지역(FTZ)을 경유하는 화물 ‘비조작(非造作)증명서’ 발급 △원산지 간편 인정대상 농산물에서 수산물・축산물까지 확대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번 관발심에서 수렴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및 토론결과를 토대로 현안대책들을 보완·확정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고 무역 1조달러 조기 회복을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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