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는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과점시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수입맥주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맥주산업의 시장분석을 통해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 종합적인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수입맥주는 다양한 품질 개발과 판촉 활동으로 시장점유율이 2010년 2.7%에서 2012년 3.8%, 2014년 6.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난해 수입맥주 가격 할인 규제를 의미하는 '맥통법' 논란이 일어나는 등 국내 맥주산업의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에 완화 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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