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인중개 '트러스트' 첫 거래 성사...공인중개업계 향후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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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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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협회, 실거래 건수 없어 형사 소송 '무위'...향후 대응에 관심 쏠려

아주경제신문 백현철 기자 = 최근 공인중개 업계와 업역 갈등을 빚고 있는 변호사 공인중개 '트러스트 부동산'이 개업 후 첫 거래를 성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러스트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연립주택 전세 거래를 완료 했고, 법률자문료로 99만원을 받았다. 

강남구청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트러스트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트러스트의 실거래 건수가 없어 행정 조치 등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트러스트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공인중개사협회도 트러스트의 무등록 중개 행위, 부동산 유사 명칭 사용 등을 문제 삼으며 대응에 나섰지만, 결정적인 실거래 건수가 없어서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트러스트 첫 거래 성사로 향후 관할 부처와 공인중개사협회의 대응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성사된 한 건 가지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거래 과정에서 법률 자문의 역할만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전까지 트러스트의 실거래 건수가 없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물이 없었다"며 "거래 성사가 밝혀지면 형사 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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