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주민의견 따르자니 행정이 압박하고, 행정의 요구를 따르자니 주민들이 반발하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제주시 연동 롯데면세점 제주점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인 타워프로빌과 이웃인 한일시티파크 간 인도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행자 방호 울타리가 수개월째 한일시티파크 아파트 앞 한쪽에만 설치돼 한일시티파크 상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반면 제주시는 이 같은 주민들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논리만 앞세우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입점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을 내놓으며 사업비 2억7900만원을 투입, 이 일대 차선분리대 및 안전 펜스, 내부 안전난간 등 고객안전시설을 설치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한일시티파크 앞에 보행자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다. 중국인 관광객 무단횡단을 막는다는 이유로 중앙펜스까지 쳐놨다.
하지만 한일시티파크 앞 인도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후 타워프로빌 앞 울타리 설치 도중 상가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논란의 불씨가 일기 시작했다.
롯데면세점은 울타리를 설치하지 못한 채 대신 여유분을 제주시의 의견에 따라 삼무공원 측면 마황제 맞은편 50m에 설치했다. 이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일시티파크 앞에만 울타리가 설치된 채 추가 공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한일시티파크 상가업주 A씨는 “옆의 타워프로빌에는 몸싸움으로 막았더니 설치하지 않고 여기는 그냥 놔두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며 “설치를 하려면 옆에 타워프로빌뿐만 아니라 중앙 펜스가 설치된 곳은 다 해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또 다른 업주 B씨는 “타워프로빌과 달리 손님들이 보행자 방호 울타리 때문에 잠시 정차도 하지 못하고, 반대쪽으로 돌아오느라 불평·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어차피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라면 중앙 펜스만으로 충분한 것 아니냐”며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철거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정작 꼭 필요한 주정차금지구역인 경우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도로는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주민 불편 민원은 뒷전인 채 이중잣대를 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묵묵부답”이라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 시는 롯데면세점에 추가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를 완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 울타리 설치는 심의·의결이 아닌 자문 사항이다. 심의·의결은 그 자체로 행정적 강제성을 갖지만, 자문은 정책 결정에 있어 말 그대로 자문을 받을 뿐 행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결국 시도 자문사항이기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롯데면세점에서 안할 경우 시가 나서서 직접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은 “민원 때문에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난감한 입장이다. 원만한 해결에 행정이 나서주길 바란다”며 “주민과 상생협력 차원에서도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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