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진하는 이번 대책은 △캠핑장 현황 일제조사 및 안전대책 추진 △민박·관광펜션 등 유사시설 일제조사 △청소년 수련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현장적응훈련 및 교육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등 5개 주요 분야로 나눠 실시된다.
우선 캠핑장(야영장) 현황은 관련 지자체와 협조해 등록 여부를 확인해 대상별로 화기취급여부, 소방시설 비치여부 등의 안전관리카드 작성을 추진하고 민박·펜션 등 유사시설 868곳의 일제조사도 실시해 관리·운영 실태 파악 및 미등록 등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한 최단거리 출동로 확인 및 민·관 합동 소방훈련 등도 실시된다.
4월에는 1학기 수학여행철에 대비해 청소년 수련시설 등 27곳에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전원차단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수련기간 중 캠프파이어, 폭죽, 불꽃놀이 등 화기를 취급하는 축제 자제를 당부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 8월 관련법 개정으로 캠핑장에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이라면서 “법 개정 초기인 만큼 관계자 서한문 발송과 안전관리 홍보문 배부 등으로 자율적 예방관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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