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사는 보호관찰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담임교사 또는 학생부장 교사 등을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하여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생활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보호관찰 학생이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 교사 38명을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했다.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된 멘토 교사들은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신용일 관찰과장으로부터 관내 학생들의 현황을 청취하고, 교사 멘토링 활성화를 통한 재범예방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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