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회사 주식 거래한 회계사들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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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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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공인회계사들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부적절하게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 등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0∼30명이 관련 법률 조항을 어기고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이 거래한 주식은 30여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회계사 30여명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로 적발된 뒤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올해 1월까지 합동으로 법인 소속 회계사 약 1만명의 주식 거래를 전수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금지 주식을 거래한 회계사에게는 최대 2년까지 직무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 해당 회계법인은 감사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당국의 제재가 확정되면 적발된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가 주식을 불법 거래한 기업과의 감사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대형 회계법인들은 자기 귀책사유로 주 고객과 외부 감사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해당 회계사와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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