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청 신청사 브리핑실에서 "서울의 청년 전체인구는 229만명이며 이 중 주거빈곤 청년은 52만명(23%)으로, 서울 전체가구의 주거빈곤율 20%보다 높다"며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역세권 지역을 활용해 일본 롯본기힐즈, 홍콩 유니언스퀘어 같은 고밀도 개발을 허용,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충정로역,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서 추진된다. 대상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 상향 요건을 갖췄으며 충정로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34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이 건립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지역의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용도용적제' 대신 의무화된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용적률을 보장해주는 '기본용적률'(준주거지역 400%, 상업지역 680%)을 도입할 예정이다. '용도용적제'는 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전체 용적률을 낮추는 기존 제도로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역세권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보행활동 중심지인 만큼 '주차장 없는 주거공간' 조성을 목표로 주차장 설치 비율을 줄이고(30㎡~50㎡(이하 전용면적 기준) 기준 세대당 0.3대), 대신 필요할 때마다 빌려 타는 '나눔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차를 소유하지 않은 청년에 한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한다.
재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재산세를 40㎡이하는 면제해주고 60㎡이하는 75%, 60~85㎡는 50% 감면해준다. 또 취득세는 60㎡는 면제해주고 60~85㎡이하는 25%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가구당 시세 1억5000만원 한도 건물에 대한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이자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입주자에게는 기존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제도를 통해 가구당 4500만원 한도 보증금계약을 통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SH공사가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사업 참여를 원하는 토지주와의 공동시행 등 다양한 사업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해 이르면 2017년 상반기부터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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