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허위 구인구직 직업소개업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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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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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요금 과다징수, 선불금 징수 등 직업소개 관련 특별단속 실시

[강남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남구는 지역 내 유료직업소개업소 특별점검을 통해 구직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다.

구는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취업난으로 인한 허위, 불법 구인광고, 소개요금 과다요구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 지도 점검반을 꾸려 나서게 됐다.

점검대상은 지역 내 312개 직업소개업소 중 구인·구직 취약층이 주로 이용하는 파출부, 일용건설, 가사도우미등을 주로 소개하는 100개 업소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거짓 구인광고 △광고법 위반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들이다.

점검 결과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직업소개업소 314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위반과 요금표, 직원명단게시위반으로 경고 15건, 시정명령 13건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구는 한번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모두 해소되었더라도 다음 점검시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하반기에는 국외유료소개업, 헤드헌팅업체, 직업정보제공업소에 대하여 강남고용센터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구인문화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일자리정책과 박춘봉 과장은 “구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직업소개를 둘러싼 부조리 근절과 구직자 피해 예방에 앞장 설 예정이며 올바른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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