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양식수산물 자조금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조금은 수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운용하는 자금으로 생산자단체와 정부가 5대5 비율로 조성한다.
지난해까지 자조금을 지원받았던 기존 8개 품목은 규모가 영세한 품목(자라·송어·향어·메기 등 내수면 어종)에 대해 우선 지원하되 공동 홍보사업·공동 사무국 운영 등으로 자조금 활용 효과를 높여 가기로 했다.
또 3개 품목(미꾸라지, 동자개, 관상어)에 대한 신규 지원을 결정했으며 자조금사업을 준비 중인 홍합은 추후 사업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자조금사업 지원이 양식수산물 소비 확대는 물론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대응해 메기, 미꾸라지 등 내수면 어종 자생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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