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총선 예비후보자 비방문자 발송한 주민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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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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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방문자 190여명에게 유포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상주경찰서(서장 김환권)는 20대 총선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당내 경선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자신이 지지하는 A예비후보자가 공천될 수 있도록 경쟁 관계에 있는 B예비후보자를 저속한 표현으로 비방하는 문자를 유포한 C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C씨(61·상주 거주)는 지난 14일 경북 상주시 냉림4길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거주하는 주민 D씨 등 20명에게 B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10회에 걸쳐 지인 등 190여명에게 동일한 문자를 반복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 C씨가 A예비후보자와 전화 및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된 만큼 A예비후보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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