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요트경기장에 들어서는 호텔이 부속시설이냐 부대시설이냐를 두고 법 해석 차이로 부산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이견차를 보였고, 호텔 위치를 놓고 인근 초등학교와 마찰을 빚은 끝에 지난해 행정소송에도 패소하면서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하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결국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
23일 부산시와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 마리나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실시협약 변경안을 반려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에 소요된 행정낭비와 100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 주민 불편, 법적 소송 등 책임소재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트경기장 내 호텔 건립을 놓고 부산시와 민간사업자 간 민간투자법상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산시는 호텔은 민간투자사업의 부속시설이 아닌 부대시설로서, 사업자가 민간투자시설과 연계해 지을 수 있을 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민간사업자는 사업 제안 당시부터 호텔을 수익성 확보를 위한 부속시설로 규정했다. 2014년 1차 실시협약 당시에도 부속시설로 협약을 체결한 만큼 민자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현행 민간투자법에는 관광숙박업은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속시설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시는 호텔을 부속시설로 포함해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자가 호텔과 요트경기장 시설을 30년 무상사용한 뒤 기부채납하게 돼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호텔을 부대시설로 지을 경우, 부지 임대료 부담과 사업 해지 때 지급금 대상이 되지 않아 은행권 자금 조달도 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부산시와 민간사업자는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시 귀책사유에 대해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떠안을 각종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 서로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는 그동안 사업 추진비가 100억원 이상 소요된 만큼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협약안을 반려하고 사업을 해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만약 이의신청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법적 해석차이가 있었지만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민비상대책위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8년에 걸쳐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시는 의견을 듣는 노력도 부족했다.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과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해양레포츠 시설 등 공공개발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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