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면허취소 철회됐다면 그전 무면허운전도 무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23 14: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됐다면 효력이 소급 적용돼 그전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면허운전은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7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6월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같은해 11월에 또 무면허 운전이 걸려 기소됐다.

그러나 음주측정 거부 혐의는 작년 1월 무죄가 확정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10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
회했다.

조씨는 보름 여만인 3월26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단속반과 마주치자 차를 세워놓고 골목길로 도망쳤다. 택시를 잡으려다 제지하는 경찰관의 몸을 걷어차고 체포된 이후에는 순찰차 문짝을 부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인 0.05% 이상이었다.

조씨는 결국 각각 2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에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혐의까지 더해 재판을 받게 됐다.
2심은 면허취소가 철회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
법원은 면허가 취소된 사이 적발된 2차례 무면허 운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됐다면 행정쟁송으로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분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음주측정거부 혐의 무죄 판결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를 철회했으므로 2014년 6월과 11월에 한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