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간자원 연계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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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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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의료급여 특수시책으로 추진!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경증)으로 요양병원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돌봄제공자가 없어 입·퇴원을 반복하는 환자, 숙식의 목적, 시설입소가 가능한 등급판정자 및 예정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협회와 협업을 통해 시설 견학 및 체험 등을 추진하는 민간자원 연계 사업인 ‘좋은 이웃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

시에 따르면 맞춤형 개별급여에 따른 수급자, 65세이상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입원 진료비가 급상승함에 따라 치료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를 제외한 주거목적이나 돌봄제공자가 없어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통해 의료급여 제도안내, 건강상담, 노인복지시설 견학 및 체험 등을 추진해 시민의 의료욕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해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3월 25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구·군 의료급여관리사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특수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좋은 이웃 만들기’사업은 부산시 노인복지시설협회의 구·군별 전담 상담자를 추천받아 입원자(보호자), 의료급여관리사와 노인복지시설을 합동 방문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안내와 선택에 도움을 주게 된다. 입원자에 대한 요양병원 방문상담, 전화 등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현재 인구 고령사회로 만성질환자와 장기입원자 등이 많아 의료기관 이용 및 진료비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인질환 정도에 따라 집→요양원→요양병원→종합병원 순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증상이 경미한 노인은 재가서비스(3.4.5등급)를 받고, 정도가 심해지면 등급(1.2등급)을 받아 요양원에서 재활과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좋은 이웃 만들기’등의 다양한 시책이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의료급여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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