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전국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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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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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미등기 사정(査定) 토지 14만 9천 여 필지 남아 있어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14만 9천여 필지에 대해,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서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등기(査定)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 결과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민법의 절차에 따라 국가귀속을 추진하여 미등기로 인한 소유권분쟁의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추진배경으로는 미등기 토지는 일제강점기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조사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유권변동 없이 방치되어 있어 각종 개발사업 등에서 소유권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해방이후 소유권이전에 대한 여러 차례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시행과정에서 대부분은 진정한 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지만, 부당하게 소유권을 넘겨간 토지도 많아 현재까지도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본 사업은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양산시 1개 동과 하동군 1개 리의 지역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인 조사의 문제점 등을 분석·보완 후 5월부터는 전 시군으로 전면 확대하여 2018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 토지는 소유권변동 원인이 ‘사정’ 이면서 미등기인 토지로써, 도내 전체에 14만 9천여 필지로 확인되었으며, 도로․하천․구거 등 사실상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와, 기타 소송중인 토지 또는 소유권분쟁 유발이 예상되는 토지는 상속인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미등기 토지조서는 도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추출하여 전 시군에 배부하게 된다. 상속인 조사과정에서 토지조서,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가 목적 외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자료관리 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상속순위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상속인이 발견되면 상속등기절차를 안내하고,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국가귀속 대상토지로 확정한 후 민법의 절차에 따라 국가귀속을 추진하게 된다. 본 사업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한국전쟁 이후 소유권변동이 없는 토지까지 확대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국가시책으로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미등기(査定) 토지의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은 지적공부 관리부서와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관리부서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을 통해 국민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해 주는 국민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 정부 최대 정책목표인 정부 3.0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채건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기존의 신청에 의한 소극적인 ‘조상 땅 찾아주기’ 시책에서,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아주는 토지소유권보호 시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미등기 토지소유자의 상속등기로 인한 지방세수 확대와, 상속인 없는 토지의 국가귀속 추진으로 국가재정을 확충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국가귀속재원의 배분을 협의하여 지방재정 확충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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