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증선위는 미래에셋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 결과 특이점이 없다고 보고 내주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일각에서 불거진 미래에셋의 차입 인수 논란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회사 인수 때 차입 자금 활용이 금지되고 있지 않다"며 "미래에셋은 피인수 기관인 대우증권을 담보로 차입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월 말 KDB산업은행의 대우증권 지분 43%를 인수하기로 하고, 금융위에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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