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23일 유통주식 수 부족 종목의 이상 급등 방지를 위해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 및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감자 등으로 주식 수가 감소 변경상장될 시 유통주식 비율이 총발행 주식의 2% 미만이거나 최소 유통주식 수가 10만 주 미만인 코스닥 종목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종목에도 각각 1%, 10만주 미만의 기준이 적용된다.
거래소는 시스템 개선 등을 이유로 일부 대책은 내달 초에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투자자 보호와 사태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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