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23일 미국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가수 A씨를 비롯한 다른 여성 3명과 성 매수남 B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재미교포 사업가 B씨와 성관계를 하고 대가로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는 A씨를 비롯한 여성 4명과 B씨의 성관계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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