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 공천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23일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대구 수성을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전 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에 대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 관련기사대법,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벌금 500만원 확정윤상현, 6·3 대선 도전한다…15일 출마 선언 유력 #새누리당 #이인선 #주호영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