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이재오 의원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여·야 의원 10명이 신청한 공천효력정지 및 경선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총 8명, 더불어민주당 2명이다.
새누리당 소속은 이재오·정문헌 의원과 김용판 전 청장, 이중효·김동수·강석우·이학렬·서영석 예비후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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