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오·김용판 등 여야 후보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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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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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여·야 의원들이 공천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이재오 의원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여·야 의원 10명이 신청한 공천효력정지 및 경선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총 8명, 더불어민주당 2명이다.

새누리당 소속은 이재오·정문헌 의원과 김용판 전 청장, 이중효·김동수·강석우·이학렬·서영석 예비후보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문용식 디지털소통위원장과 조재희 전 청와대 정책실 비서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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