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서비스 소비자 피해 '급증'… 서울시, 최근 3년 5배 넘게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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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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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취소 또는 반품·환급 거절 구제를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최근 3년 동안 해외구매대행서비스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업체 측의 계약취소 또는 반품·환급 거절을 구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서울시는 작년 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해외구매대행서비스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3년 818건에서 2014년 1226건, 2015년 440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5.6%, 2014년 8.3%, 2015년 26.4%로 3년 사이 4.7배 확대됐다. 이는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2013~2015년 해외구매대행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상담접수. 표=서울시 제공]


2015년에 상담별 소비자 피해는 계약취소·반품·환급 2283건(51.8%), 배송지연 1670건(37.9%)으로 다수였다. 현행 해외구매 때 단순 변심이나 사이즈 변경 이유로 계약취소 및 반품을 요청할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소비자에게 국제 배송비와 관세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10대의 해외구매대행서비스 상담 비율은 32.9% 수준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청소년의 경우 친구의 말이나 인터넷상 구매후기만 보고 신중하게 확인치 않아 피해를 보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컸다.

서울시는 물건구매에 앞서 사업자정보, 통신판매업 신고여부, 에스크로 등의 안전결제 시스템 사용여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구매유형에 따른 연령대별 피해상담 현황. 표=서울시 제공]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상품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반품 신청이 안되는 인터넷 쇼핑몰은 이용하지 않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결제는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나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만일의 피해구제 시 용이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건수는 1만6718건이다. 이 가운데 20대와 30대 소비자 상담이 1만3236건으로 전체 79%를 차지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었을 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나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로 신고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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