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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인 난민 불인정…"박해 받았다는 주장 믿기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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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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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정부 투쟁을 하다가 박해받았으니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방글라데시인 C(38)씨가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7년 9월 한국에 입국한 C씨는 완전자치를 위한 대정부 투쟁조직에서 활동하다가 수배돼 도피생활 끝에 방글라데시를 탈출했으나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씨가 난민신청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박해로 볼 만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1심 때 진술을 번복했다"며 "반정부 활동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진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글라데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 사실 등을 보면 박해 경험이나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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