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동보호재판 실무연수…아동보호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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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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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대법원이 사상 최로로 전국 아동보호재판 담당 재판장들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재판 실무연수를 한다.

대법원은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본관에서 전국 아동보호재판 담당 재판장 37명을 대상으로 '아동 보호 재판장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

재판장들은 연수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재판절차 활성화 방안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방안, 아동보호 등 사건에서의 집행감독 사건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가정보호·아동보호사건에서의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도 공유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법원의 적극적인 조치에 관한 경험 등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며 "급증하는 가정보호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적정한 재판상의 조치에 관한 노하우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수를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로 인해 접수된 '아동보호절차'와 '피해아동보호명령절차'는 각각 1122건과 332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개의 절차는 2014년9월에 시행된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대 피해아동 보호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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