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고 이석구 동덕여학단 종신이사의 손자 원(58)씨가 "설립자 기재를 정정해달라"며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덕여학단이 운영하는 동덕여대와 동덕여중·고는 학교 홈페이지에 조동식 전 이사장을 설립자로 기재하고 교육부에도 그렇게 등록했다. 조 전 이사장은 조원영 이사장의 할아버지다.
동덕여학단의 뿌리는 1908년 개교한 동덕여자의숙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동덕여학단 설립 당시 정관과 1956년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는 이씨가 설립자 또는 교주(校主)로 적혀있다. 반면 조씨는 이사장이던 1959년 설립자에 자신을 추가해 정관을 변경했다.
1심은 "이씨가 대부분 재산을 출연하고 종신이사로서 운영에 관여하는 등 법인 설립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며 설립자 기재를 정정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이씨와 조씨가 모두 설립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사장으로 재직한 이씨의 아들도 조씨를 설립자로 부르는 데 반대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씨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며 기재 정정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상대를 빛나게 하고 자신은 물러서는 미덕을 발휘한 공동설립자 이석구와 조동식 간에 누구를 설립자로 지칭한다고 해서 다른 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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