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현대상선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주관은행인 외한은행이 2066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그룹은 1심의 가집행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2402억6000여만원을 이미 반환받았다.
현대그룹은 2010년 11월 현대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컨소시엄 대표인 현대상선을 통해 계약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예치했다. 그러나 매각주간사는 이듬해에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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