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증센터는 융합신제품의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됐다. 인증센터에서는 신제품 적합성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컨설팅, 인증신청 절차 지원 등 종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는 융합기술신제품과 관련해 인·허가 기준이 없거나 소관 부처가 불명확해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마련됐다. 융합신제품 개발 사업자가 이와 관련한 인증을 신청하면 접수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6개월 내에 인증서를 발급해주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 센터가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의 대표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이 개발한 융합신제품이 시장에 더욱 빨리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융합신제품 인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해외에서 공인 인증을 받은 경우 국내 시험과 검사의 일부 절차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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