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경남-전남 '해상 경계선' 분쟁 헌재서 결론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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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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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과 전남 사이의 해상경계선 갈등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이관됐다.

경남도는 경남도지사와 남해군수가 청구인으로 나서 전남도지사와 여수시장을 상대로 해상 경계 권한쟁의 심판을 지난해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과 전남 해상 경계 갈등은 2011년 7월 경남 선적 기선권현망어선이 전남해역 조업구역 침범 혐의로 여수해경에 입건돼 재판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됐다.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선권현망어선들은 상고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경남 쪽으로 5㎞가량 들어온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경남도 어업인들은 해상시위 등을 벌이며 지속적으로 반발해왔다.

경남도는 남해군 세존도까지 확장한 해상 경계구역이 전남도 관할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법적인 해상 경계로 볼 수 없다며 헌재에 해상 경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1973년 지형도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그러진 해상 경계를 인용한 판결은 맞지 않고, 1982년 수산자원보호령으로 정해진 남해군과 여수시 작도를 수직으로 이은 시·도 경계가 해상 경계로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법부가 지형도를 기준으로 판결하는 것은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셈이다. 충남 홍성과 태안의 헌재 판결에 적용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 경남과 전남 해상 경계도 남해군 세존도와 여수시 작도 사이 중간선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 지난 1월 헌재로부터 심판 청구 통지문을 접수한 전남도는 여수시, 수산단체와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기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반대 의견서를 작성해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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