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하청업체에 제품 제조를 맡겨놓고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도급대금 14억5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제품을 받고서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일중공업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발생한 지연 이자 1억3553만원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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