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미성년자의 허술한 입국심사를 악용해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중국동포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로폰 운반책 부모(19)씨와 박모(17)씨, 국내 판매총책 강모(29)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국 헤이룽장성 출신이며 마약 판매 총책인 황모(29)씨는 고향 후배인 부씨를 시켜 한국에 있는 친구 강씨에게 필로폰을 전달해주는 대가로 1만 위안(한화 18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지난달 필로폰 100g을 한국으로 보냈다.
황씨는 부씨에게 다시 한번 범행을 제의했지만 부씨는 더 이상 밀반입을 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박씨를 황씨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범행에 끌어들였다.
박씨는 이달 18일 오전 밑창을 파낸 운동화와 여성용 하의 속옷 안에 필로폰을 숨기는 수법으로 모두 300g의 필로폰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필로폰이 가득 든 신발을 신고 속옷을 입은 까닭에 박씨의 움직임이 어색했지만 그는 무사히 공항을 통과했다. 같은 날 오후 부씨는 비행기로 뒤따라 입국해 박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이중 100g을 강씨에게 넘기다가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이번에 들여온 필로폰 300g은 시가로는 10억원 상당이며 동시에 1만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강씨는 중국에 있는 황씨로부터 의뢰받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마약을 대신 판매해주고 판매가의 3분의 1을 수수료로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우리나라 공항 입국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검문검색이 소홀하다는 점을 노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황씨의 뒤를 쫓기 위해 중국에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강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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