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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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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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주택에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정에 부착하면 되며, 다만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도 시설공사 없이 실내 상부(천정)에 부착하는 형태로 전원 없이 건전지로 작동되고 설치가 간편하다.

조 서장은 “주택은 내 소중한 가족이 생활하는 장소이기에 더욱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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