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창익 기자 =트러스트부동산,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유령을 만난 기분이다. 취재하면서 취재 대상의 정체를 도통 알 수가 없다. 트러스트부동산 얘기다. 트러스트부동산이라고 불러도 되는 지조차 모르겠다.
연초부터 변호사 집단이 만든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 대한 위법 논란이 뜨겁다. 홈페이지(www.trusthome.co.kr)에 매물을 올리고 거래가 성사되면 법률자문 명목의 수수료로 최대 99만원을 받는다.
이 서비스를 ‘중개’라고 볼 수 있느냐가 논란의 핵심이어서 엄밀히 말해 중개 서비스라로 규정하면 안된다. 그 자체가 현행법상으로는 위법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잣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비스를 하는 주체 스스로가 홈페이지에서 수수료를 설명하면서 ‘중개수수료’라고 명시했다. 홈페이지도 네이버에서 ‘트러스트부동산’을 검색해야 나온다. 이 또한 ‘공인중개업자가 아닌 경우 상호에 부동산이란 용어를 쓸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된다.
그러면서 트러스트부동산측은 자신들이 하는 영업형태는 중개가 아니며, 수수료도 법률자문료라고 한다. 홈페이지에 중개수수료라고 명시한 것과 트러스트부동산이라고 알려진 사명은 ‘편의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쯤 됐으니 기자도 이 서비스를 편의상 중개서비스라고 하겠다.
취재하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은 트러스트가 이 서비스를 위해 세 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트러스트법무법인’이고 다른 하나는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이다. 마지막 하나가 ‘트러스트부동산’이다.
트러스트측과는 직접 연락이 안돼 홍보 대행을 하는 스트래티지샐러드쪽에 이에 대한 문의를 해봤다. 이 대행사의 조아름 부장은 “트러스트부동산은 중개업자가 대표로 돼 있는 법인으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의 영업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구청에 확인해보니 트러스트부동산은 지난 1월18일 등록된 공인중개업체다. 이상한 건 등록된 주소지가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과 같다. 조아름 부장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트러스트부동산으로 검색되는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홈페이지 서비스는 트러스트부동산이란 중개업소의 등록일보다 2주일 정도 앞선 1월5일 시작됐다.
스트레티지샐러드의 설명대로면 자신의 주소지에 누군가 전입신고를 해 놓았는데 그게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셈이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 “그에 대해선 홍보에 대한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재차 삼차 물으니 한참 후에 조 부장에게 전화가 왔다. 그는 "트러스트부동산은 일본의 미쓰이 부동산 같은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위해 만든 회사"라고 했다.
트러스트법무법인은 일반 송사를 담당하고, 특정 부동산 자문에 대해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에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생각했다. 이 또한 아니었다. 조 부장은 “트러스트법무법인은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위한 법무법인이다”고 했다.
홈페이지의 용어를 빌리자면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위해 법무법인과 사이트를 운영하는 별도의 법인, 그리고 미쓰이처럼 기획과 시행, 시공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디벨로퍼가 되기 위해 공인중개업소가 공존하는 셈이다.
사업 형태가 중요한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중요하다고 애써 생각해보지만, 종합디벨로퍼를 위한 사업 형태라고 보기엔 이해가 잘 안가는 게 사실이다. 이들은 뭘 위한 회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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