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몰래 변론' 전직 검사장들 2천만원씩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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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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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선임서를 내지 않고 수사 대상자 변호를 맡아 이른바 '몰래 변론'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전직 검사장 두 명에게 나란히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변호인 선임서 등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한 최교일(54)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임권수(58) 전 서울북부지검장에게 각각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최 전 지검장은 2014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 등 6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지검장도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 및 내사 사건 등 5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의제기 마감일이 18일이었지만 두 변호사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않아 징계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서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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