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4일 대한의사협회가 한의협의 영문 명칭인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의협은 영문 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라고 부르다 2012년 3월부터 'Oriental'을 삭제한 영문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설립 무렵부터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을 써온 의협은 "우리와 명칭이 유사해 혼동할 위험이 있다"며 2013년 5월 영문 명칭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한의학(韓醫學)의 한문 명칭을 고려하면 한의협의 영문 명칭 중 'Korean Medicine'이 그 자체로 한의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한의협의 영문 명칭이 의협과 혼동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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