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양식과정에서 수산용으로 허가된 수용성 항생물질을 제외한 동물용 주사 항생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주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지난 16일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동물용 주사 항생물질 사용 금지와 함께 안전성 검사대상 품목 확대, 검사받은 양식수조 표시제 등 제주산 양식광어의 식품안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주사제 사용 금지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토록 했다.
반면 도입하려고 시도했던 ‘불법양식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양식업자와 종업원간 또는 주민간의 상호불신을 초래하고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수의사 등의 처방만 있으면 축산용 의약품도 양식수산물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통되는 양식어류에 약품잔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주사제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제주산 양식광어의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양식장 동물의약품 감시업무를 강화해 식품안전성 제도 강화와 함께 양식장 질병예방을 위해 올해 어류질병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해 지난해 14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24억원을 지원하고, 새로운 백신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며 “또한 제주산 양식광어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올해 대규모 제주광어 축제 개최와 제주공항내에 와이드 칼라 홍보, 양식광어 가공품 군납사업 지원 등 홍보와 소비촉진 사업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광어 육상양식업체는 361개소이다. 지난해 2만7141t 생산에 2917억원 조수입으로 전국 광어생산액 4만5737t의 59%, 생산액 5039t 5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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