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불공정행위 신고 하청업체에 보복하면 공공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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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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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앞으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하청업체에 보복한 기업은 바로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벤처업체 대표들과 만나 "보복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단 한 차례의 보복만 있어도 바로 관계기관에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떼이는 등 불공정 행위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이상의 제재조치가 결정된 심각한 보복행위는 곧바로 관계기관에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하도록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작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정위 익명제보센터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익명제보센터에 신고된 70여건 중 33건을 해결했다"며 "제보로 지적된 업체에 대해 밀린 공사대금 등 65억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ftc.go.kr)에 만들어 놓은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 신원을 보장하기 위해 아이피(IP) 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으며, 제보 사건을 조사할 때는 여러 건을 묶어 처리해 제보자를 추정할 수 없게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업체 대표들은 원청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유용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정위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기업들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교부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 5월 중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유용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기술유용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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