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고교 1년·만40세 잠복 결핵 무료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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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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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결핵 안심 국가 실행계획'…'결핵 후진국' 오명 벗는다

  • 군부대·학교 등 검진 의무화…올해 7월부터 결핵 치료 전면 무료

  •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 24시간 이상 지속땐 차량부제 실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내년부터 고교 1학년과 만 40세의 국민은 건강검진에서 결핵이 발병하기 전 단계인 잠복 결핵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의료기관에 상관없이 결핵 치료에 대한 환자 부담금이 전면 무료화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함께 24시간 이상 지속되면 차량부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핵 안심 국가 실행계획'과 '2016년 미세먼지 대책'을 확정했다.

황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결핵 환자가 증가하는 만15세, 군(軍) 입대를 위한 징병검사시, 그리고 전 국민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게 되는 만 40세에 잠복결핵 검진을 전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을 확대해 결핵이 발병하기 이전에 조기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교 1학년과 만 40세의 국민은 건강검진에서 결핵이 발병하기 전 단계인 잠복 결핵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함께 24시간 이상 지속되면 차량부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진=남궁진웅 timeid@]


정부는 결핵 환자를 발견·치료하는 수준을 넘어 잠복 결핵 단계에서 먼저 찾아 예방·치료를 통해 2025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10만 명당 12명 이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잠복 결핵 검진을 하고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무료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보건소에서는 결핵과 잠복 결핵 검진, 치료를 모두 무료로 해주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결핵에 대한 치료가 전면 무료화된다.

황 총리는 올해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라며 "상당부분이 우리나라 밖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봄철에는 황사와 함께 발생해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봄 황사철에 대비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먼저,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등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면서 국민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함께 24시간 이상 지속하면 차량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량부제는 각 시도가 개별 조치하고 환경부에 통보하게된다.

미세먼지는 24시간 평균 농도가 120㎍/㎥를 초과할 때, 초미세먼지는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65㎍/㎥ 이상이거나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할 때 주의보가 발령된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지름)가 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하, 초미세먼지는 그보다도 훨씬 작은 2.5㎛ 이하의 먼지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24시간 이상 지속한 때가 전국 평균 1∼2일이었고, 초미세먼지는 사례가 없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만 24시간 이상 지속한 때는 전북에서 한번 있었다.

환경부는 올봄 미세먼지가 황사, 강수량 등 기상 여건이나 대기 영향 등을 종합했을 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 질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 발생일수도 평년(5.4일)과 비슷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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