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본격적으로 영치한다고 24일 밝혔다.
본청 세무과 직원을 중심으로 5개 영치반을 편성, 차량탑재형 영상시스템과 스마트폰 체납차량 단속단말기를 활용해 주·야간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달까지는 영치 예고문을 발급하고, 다음달부터 영치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불법명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게시판, 현수막 외에 시내버스를 활용한 번호판 영치예고 및 홍보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최은열 시 세무과장은 "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다"며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단속활동을 상시적으로 추진해 세금은 법에 따라 공평하게 징수된다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일깨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여주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31-887-2177)를 통해 납부방법을 확인해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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