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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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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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권오달 구청장)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급여압류 예고문을 일제 발송했다.

구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147명(체납액 589백만원)에 대해 1차로 주소지로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 자진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해 직장근무지가 파악될 경우 2차로 직장으로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 독려를 진행한다.

단, 경제적 사정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 가운데 체납액 일부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분납을 이행한 경우 급여압류를 보류하고, 압류예고문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4월부터 급여압류를 진행하는 등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이번 급여압류 등의 조치가 고질적인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올바른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여압류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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