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토건, “법정관리 피할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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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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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아주경제 윤소 기자 =‘동일하이빌’브랜드로 알려진 동일토건이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동일토건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을 취소 했다.

일반적으로는 회생절차 신청 기각 결정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해제하게 되는데 이번 동일토건의 경우에는 회생절차 신청은 그대로 둔 채 포괄적 금지명령만 해제한 것이어서 이례적인 경우로 풀이된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을 개시하는 경우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두 가지 절차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동일토건은 지난해 워크아웃 연장에 실패하면서 법정관리 신청이 기정사실화 됐다. 약 37%의 채권을 보유한 파인트리(캠코8차유동화회사)가 ‘연장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워크아웃이 종결된 바 있다.

동일토건 관계자는 “지난 3월 18일부로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 대상 범위가 중소기업까지 확대되었고, 현재 모든 채권단과의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3월말부터 금융권과 워크아웃을 재개하는 협의를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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