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농지 구입, 하우스 시설 설치, 농기계구입 등 영농기반·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신축하는 등 농업 창업자금 및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m²이하인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의 주택마련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 ․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귀농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의 60점 이상을 받은 자를 지원하며, 창업자금은 최대 3억 한도이내, 주택마련 자금은 최대 5천만원 한도이내 지원하며 대출금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융자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신청은 연중으로 가능하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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