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전날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지역구(대구 동을)에 이재만 전 대구청장이 ‘단수공천’ 됐다.
그러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오후,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 보류된 지역구 5곳에 대한 최고위 의결을 최종 거부했다.
앞서 전날 오후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는“무공천이 옳다”며 이한구 위원장 등 공천관리위원회를 압박했던 김 대표가 막판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집권여당의 수장이 ‘공천장 직인 거부’라는 이른바‘옥새(玉璽) 보이콧’카드를 꺼내든 것은 사실상 5곳에서 자당 후보의 당선을 포기한다는 셈이어서 향후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김 대표는 24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유 의원 지역구(대구 동을)을 비롯해 이재오 의원 지역구(서울 은평을) 등 이미 최고위에서 의결이 보류된 지역구 5곳에 대해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 거부’를 선언했다.
김 대표는 회견에서“당헌당규에 어긋난 공천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유승민 의원 지역구인) 대구 동을 등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된 5곳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무공천 지역으로 지목한 곳은 이날 현재 최고위 의결이 보류된 서울 은평을(유재길), 송파을(유영하), 대구 동구갑(정종섭 ), 대구동구을(이재만), 달성군(추경호) 등 5개 지역구다.
김 대표는 또한“내일(25일)까지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겠다”면서 총선 후보 등록이 끝날 때까지 공천을 확정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무공천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로써 대구 동을 이재만 예비후보 등 단수추천 된 예비후보들(괄호 안)은 아예 출마를 할 수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르면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추천 정당의 당인(黨印)과 당 대표의 직인(職印)이 날인된 추천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김 대표가 ‘옥새’를 끝까지 찍어주지 않으면, 김 대표가 무공천 입장을 밝힌 훕보자 5명은 선관위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만약 이들이 무소속으로라도 총선에 출마하려면 전날 자정까지 탈당을 했어야 했지만 그 기회마저 날라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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