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무역업자는 "열흘 전 한 중국 보따리 상인이 나진 장마당 상인들에게 '앞으로 조선(북한)에서 석탄과 철광석을 (대북제재로) 중국에 팔지 못하게 된다'는 말을 했다가 누군가 신고해 보위부로 끌려가 약 5천 위안(한화 89만 원)을 벌금으로 물고 중국으로 추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북한 주민들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다"면서 "그래서 그런 것(대북제재 내용)을 알려주다가는 벌금 물고, 추방당하기 십상"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인 한 모 씨도 "(제재 관련 내용 등이 퍼질까 봐) 북한 세관에서 올 초부터 중국 보따리 상인을 상대로 짐 속에 휴대전화나 USB가 없는지 검사를 강화했다"며 "세관의 눈을 피해 몰래 들여다 팔면 최고 2만 위안(한화 350만 원)의 벌금을 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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