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된 딸 살해한 어머니 징역 7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24 20: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태어난지 50일 된 딸을 살해한 어머니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24일 생후 50일된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41세)는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본인의 집에서 딸을 익사시킨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이는 김씨가 남편 유씨와 10년만에 낳은 딸이다. 김씨는 아이를 통해 유씨와의 갈등이 풀리거라 생각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자 아이를 죽이고 자살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김씨는 아기를 살해하고 이틀후 인천 소래포구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인데다 아이 아버지와 오빠가 처벌하길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