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업종 구조조정 예고…원샷법 첫 적용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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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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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오는 8월 철강업종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정부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첫 적용 대상으로 철강을 지목했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철강 업종이 문제가 가장 심각해 구조조정 1순위"라며 "업계와 이야기가 모두 끝난 상태로 철강을 시작으로 조선과 석유화학업종 등으로 구조조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원샷법 시행령 확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오는 7월까지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케 했고 이를 토대해 법 시행이 예정된 8월부터 사업 재편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사업재편 1순위로 철강을 언급한 것은 중국 정부가 최근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강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 상당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업체들은 강력한 구조조정 결과로 가격을 인상했다. 보신강철, 무한강철 등 중국 고로 업체들은 최근 두 달 동안 내수 판매가격을 t당 150~200위안(2만7000원~3만6000원) 올렸고 국내 수입가도 t당 20~30달러씩 추가로 올렸다.

중국 업체들과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하는 우리 업계 입장에서도 자율적인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글로벌 철강 업계 불황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도 철강 업종의 구조조정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관측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재 가격 인상만으로 해결하기엔 업계 침체 상황이 심각하다"며 "기업 부담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침체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신속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가 원샷법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일 뿐 사실상 기업 경영에 깊숙이 관여할 수는 없는 만큼 원샷법이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다소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 포스코는 자체적으로 자금난 해결을 위해 M&A 등을 통한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해 국내외 34개 계열사를 정리한 포스코는 올해 추가로 계열사 35개사를 매각하거나 청산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멕시코시티에 있는 철강재 판매법인과 현지 채용 업무 등을 하는 인력관리 법인을 합병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샷법과 관련해 "현재 철강 분야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조조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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